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74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Decided2021. 09. 17. Court서울고등법원원고 패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부동산 취득세 감면 규정에서 1년 거주 요건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조세정책상 합목적적 재량범위 내의 조치라며 위헌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원고가 1년 거주 요건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1년 거주 요건이 조세정책상 합리적 재량범위 내의 조치로서 위헌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세금 감면 혜택의 거주 요건은 조세정책의 합리적 범위로 인정되므로, 관련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Issues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1년 거주 요건이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취득시점에 따른 차별적 취급의 위헌성
Key reasoning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 재량범위 내의 조치로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가 아니므로 위헌무효가 아니다.

【판결요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바, 위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이유】 전문 465자 · 펼쳐 보기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8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서울행정법원2020아11383호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14.각하되었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20구합57905 ·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
#2
2025두35801 · 대법원 2026-03-12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3
2025두35956 · 대법원 2026-04-16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