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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20241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Decided2011. 01. 28. Court서울고등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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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직원들이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교통비와 중식대 차별에 대해 일부 인정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일부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이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국민은행 직원들이 교통비와 중식대 차별을 이유로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부 차별을 인정하자 은행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이 대부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은행의 취소 요구를 기각했음
  • Lesson교훈: 교통비, 중식대 등 복리후생 혜택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지급하면 차별시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Issues
  • 교통비 지급에 있어서의 차별 여부
  • 중식대 지급에 있어서의 차별 여부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적법성
Key reasoning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국민은행)와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이 대부분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64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1인)

【피고, 항소인겸 피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09구합47385 판결

【변론종결】2010. 12. 24.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9.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외 75명(이하 ‘참가인 등’이라고 한다) 사이에 한 2009차별7, 8 주식회사국민은행차별시정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9. 23. 원고와 참가인 등 사이의 2009차별7, 8 주식회사국민은행차별시정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 중 교통비, 중식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상철(재판장) 이상현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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