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고등법원 2004누10991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Decided2005. 09. 16.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국가인권위원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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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이 여성 직원의 가슴에 손을 댄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 공무원과 제주도가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성희롱 행위가 충분히 특정되었고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제주도 공무원이 여성 직원의 가슴에 손을 댄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결정을 내렸음
  • Outcome결과: 법원은 성희롱 행위가 충분히 특정되었고 인권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청구를 기각함
  • Lesson교훈: 직장에서 상대방 신체 접촉은 명백한 성희롱이며,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움
Issues
  • 성희롱 결정의 주문과 이유에서 성희롱 행위의 특정 방법
  • 남녀차별금지법상 성희롱 결정의 절차적 적법성
Key reasoning

성희롱 결정에서는 주문에 구체적 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고, 주문과 이유를 종합하여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 대화 중 상대방 가슴에 손을 댄 행위가 성희롱으로 특정되었으므로 결정이 적법하다.

【주문】·【이유】 전문 2,177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가인권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화)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5. 20.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

【변론종결】2005. 7.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2. 7.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1. 원고 원고 1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결정한다. 2. 원고 제주도는 참가인에게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2. 10.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재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는 당초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되었는데, 제1심판결 선고 후 당심 변론종결 전인 2005. 6. 23. 시행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개선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승계됨에 따라,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로 경정되었다)

【이 유】1. 제1심판결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의 4. 가.의 인용증거란에 ‘갑제21호증의 1 내지 갑제27호증의 각 일부기재’를 덧붙이고, 제1심판결이유의 ‘피고’를 ‘경정전 피고’로 고치며,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원고들은, 경정전 피고의 2002. 7. 29.자 결정의 주문에는 원고 원고 1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신청인 원고 1이 신청인( 참가인)에게 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 원고 1의 어떤 행위를 문제삼는 것인지를 알 수 없고, 그 결정의 이유에서도 단순히 ‘신청인이 주장하는 행위 중에서 대화도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가슴에 손을 댄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라고만 설시하여 원고 원고 1이 고의적으로 참가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인지 다른 행동을 하다 우연히 손이 가슴을 스쳤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은 성희롱행위 자체가 특정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남녀차별금지법에는 성희롱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기재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제7조 제3항이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남녀차별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는 “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는 남녀차별사항의 내용과 시정조치의 권고내용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성희롱 결정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주문에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주문과 이유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어떤 행위를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지 및 그에 대한 시정조치권고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성희롱결정의 주문과 이유를 종합하면, 경정전 피고는 원고 원고 1이 참가인과의 대화 도중에 참가인의 가슴에 손을 댄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그 시정조치의 내용을 주문에 기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성희롱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재판장) 홍성칠 임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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