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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0958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해임처분취소

Decided2019. 01. 10. Court광주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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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감이 택시기사를 추행한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교사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경미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 패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초등학교 교감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추행하여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교육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생활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Issues
  • 해임처분의 적법성
  •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Key reasoning

교사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강제추행은 성폭력에 해당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상 해임에 해당한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해임처분이 적법하다.

【주문】·【이유】 전문 3,313자 · 펼쳐 보기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피 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변론종결】2018.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6. 9. 1. 교감으로 승진하여 광주○○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31. 아래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7025호로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7. 9. 9. 00:15경 광주 서구 (주소 생략) △△△△ 웨딩홀을 지나는 피해자 소외인(67세, 여)가 운전하는 광주 (차량번호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다.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해임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1.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9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원고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정도도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매우 경미한 점, 이 사건 비위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원고의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원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원고는 25년 이상 교사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임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6, 8 내지 16, 2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사의 비위행위는 교사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나아가 교사의 비위행위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양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된다.

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성폭력’에 해당하고, 위 징계기준은 성폭력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위 징계기준이 그 자체로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택시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서너번 정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성폭력 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정도로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임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보다 가볍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양정사유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용균 권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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