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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5578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해임처분취소

Decided2016. 11. 09.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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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이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서에 구체적 근거와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어도 이사회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세월호 보도 문제 등으로 인한 해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건

Key takeaways
  • Case사건: KBS 사장이 세월호 보도 문제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처분취소를 요구한 사건
  • Outcome결과: 처분서에 구체적 근거가 없어도 이사회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해임이 재량권 범위 내라며 취소청구 기각
  • Lesson교훈: 공기업 임원 해임시 처분서 자체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면 유효함
Issues
  • 행정절차법상 처분 근거와 이유 제시 요구 위반 여부
  •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Key reasoning

처분서에 구체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도 이사회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정구제에 지장이 없었으며, 세월호 보도 문제와 공사 기능 마비 상황에서의 해임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음

【참조조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3. 11. 4. 선고 2011두18571 판결(공2013하, 2244)

【주문】·【이유】 전문 1,68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통령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고영석 외 4인)

【제3자 소송참가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16. 선고 2015누62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해임처분의 법적 근거와 해임사유 등의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참가인 공사의 이사회가 피고에게 원고를 해임하여 줄 것을 제청하였는데, 그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회의자료 등을 전달하였고, 원고가 위 이사회에 서면과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그 법적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처분을 다투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이 사건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참가인 공사는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원고가 참가인 공사 사장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삼은 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임사유와 함께 세월호 침몰과 구조작업에 관한 참가인 공사 보도의 문제점을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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