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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누3366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해임처분취소

Decided1992. 11. 27. Court대법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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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인 시 국장들이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선정 후보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서, 직무 결정권이 없어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에 따른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

Key takeaways
  • Case사건: 지방공무원인 시 국장들이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선정 후보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함
  • Outcome결과: 직무 결정권이 없어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청렴의무 위반이므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공무원은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는 업무라도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는 절대 금지되며 중징계 사유가 됨
Issues
  • 지방공무원법상 '직무에 관련하여'의 의미와 범위
  • 직무 결정권이 없는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품수수 비위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정성
Key reasoning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직무 결정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금품수수는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임처분이 적절하다.

【판결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나.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직무에 관련하여”라 하는 데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 지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된 시의 실·국장이 지정도매인 후보를 선출한 후 금품을 수수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 / 다. 같은 법 제70조

【주문】·【이유】 전문 1,592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진군수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31. 선고 91구14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며, 위 “직무에 관련하여” 라 하는 데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각 시 사회사업국장, 기획실장,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시장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 지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협의회에서 소외 주식회사를 지정도매인 후보로 선출한 후, 위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금품수수행위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한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제4조는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징계의결요구기관에서 중점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는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원고들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징계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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