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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6스11

유언집행자해임청구각하심판에대한재항고

Decided1987. 09. 29. Court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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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2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다른 유언집행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원에 공동유언집행자 추가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독신청은 공동유언집행방법이나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임무해태나 부적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임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유언집행자 2명 중 1명이 다른 집행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추가 유언집행자 선임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해임청구가 제기됨
  • Outcome결과: 법원은 유언집행자는 다른 집행자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추가선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임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임청구를 기각함
  • Lesson교훈: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어도 각자 독립적으로 추가선임 신청 권한이 있으나, 해임되려면 명확한 임무해태나 부적당 사유가 입증되어야 함
Issues
  • 공동유언집행자 중 1인의 단독 추가선임신청의 적법성
  • 유언집행자 해임사유의 존부
Key reasoning

유언집행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각자가 단독으로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을 신청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다른 유언집행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유언집행자의 해임은 임무해태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요지】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나머지 유언집행자의 찬성 내지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단독으로 법원에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독신청행위가 공동유언집행방법에 위배되었다거나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9.29. 자 87스12 결정(동지)

【주문】·【이유】 전문 531자 · 펼쳐 보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원심결정】 부산지법 1987.6.5. 자 87브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나머지 유언집행자의 찬성 내지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단독으로 법원에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단독신청행위가 공동유언집행방법에 위배되었거나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도 같은 견해로 공동유언집행자의 1인인 B의 유언집행자 선임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B와 C가 이 사건 유언집행자로서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는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해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수긍이 가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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