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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5누909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해임처분취소

Decided1986. 02. 11.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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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서기가 세무조사 후 업체 경리과장으로부터 식사대접과 현금을 받은 사안에서, 원심법원은 해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행위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세무서 서기가 세무조사 후 업체 경리과장으로부터 식사대접과 현금을 받고 동료들에게도 이를 확산시킨 사안
  • Outcome결과: 대법원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행위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
  • Lesson교훈: 공무원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절대 금지하며, 이를 동료에게 확산시키면 해임도 가능한 중징계 사유가 됨
Issues
  • 공무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적정성
  • 징계재량권의 한계와 판단기준
  • 공무원 청렴의무 위반의 정도와 징계양정
Key reasoning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동료직원들에게까지 의무위배를 유도·확장시킨 점에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

【판결요지】

세무서 법인세과 서기가 소외 회사의 세금계산서추적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의 추가고지가 있은 후 동료 직원 3명과 함께 위 회사의 경리과장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고 동인이 제공하는 현금 20만원을 수수한 경우, 동인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징계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78조 제1항 제1호, 제78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19조

【주문】·【이유】 전문 3,15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1.1. 선고 85구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세무서 법인세과 서기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4.12.15 오후 부산 남구 광안동 소재 옥호미상의 횟집에서 같은 구 대연동 소재 소외 1주식회사의 경리과장인 소외 2로부터 위 같은 세무서 법인세과 동료직원 3명과 함께 원고 및 위 동료직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정을 알면서 금 1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을 대접받고 나서 소외 2가 제공하는 현금 2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에 위배된 행위로서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는 1984.11.2부터 같은달 12까지 사이에 동료직원 9명(위 식사향응 받은 3명도 포함)과 함께 소외 1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하고, 그 추적조사에 따른 세금의 추가고지가 있은 후 소외 2는 수차에 걸쳐 원고와 위 동료직원 9명에게 식사라도 대접하겠다고 제의해 왔으나 원고는 그때마다 이를 거절해 오던중 소외 1 회사의 세무대리를 맡고 있는 세무사로서 원고의 전직상관이고 또 원고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집사인 소외 3을 통하여 다시 같은 취지의 제의를 해옴으로써 차마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응락하고 1984.12.15 토요일 오후인 퇴근길을 이용하여 위 9명의 동료직원중 시간의 여유가 있던 3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대접받기에 이른 사실 및 위 식사후 소외 2가 제공하는 금 20만원에 대하여서도 원고는 이를 극구 사양했으나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동료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자리를 마련할 기회가 없어 부득이 원고로 하여금 대신 대접해 줄 것을 부탁하는 취지로 주는 것이라고 하므로 더 이상 거절명분을 찾지 못하고 이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1977.8.24 임용된 이래 한번의 과오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일이 있는 외 과중한 업무수행을 틈타서 학업을 계속하여 부기검정고시와 국세청 일반조사요원 선발시험에 합격하는 한편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행정학사의 학위까지 취득하여 그 장래가 촉망되던 공무원인 사실과 원고가 수수한 금 20만원은 나머지 동료직원들에 대한 식사대접비를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수수한 이득이 점심 한끼에 불과하였던 점 및 이 사건 금품수수등의 행위를 전후하여 소외 회사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원고등이 위 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의 일도 없었고 위 돈도 그후 전액반환된 점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원고의 행위를 들어 그 직을 박탈하는 해임에까지 처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이며 징계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5.2.8. 선고 84누71 판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식사향응 수수와 현금수수과정이나 동기등에 관하여 그 표현만을 달리하고 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임이 분명한데, 그 비위사실의 내용중 세무서기인 원고가 자기만의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배함에 그치지 않고 자기의 상하 동료직원9명에게까지 앞장서서 위 의무등 위배를 유도 확장되도록 한 행위는 세무공무원의 신분상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을 제6호증, 제8호증과 채택하지 않은 을 제7호증의 1등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판시 식사를 한 횟집에 법인세과 동료직원인 7급 소외 4, 9급 소외 5, 6 등에게 원고가 점심을 산다고 유인하고, 위 횟집에 미리 와서 자리잡고 원고등 을 기다리고 있던 소외 2를 본 순간 동료직원 등이 눈치를 채고 가겠다고 일어서려는 것을 원고가 만류한 사실과 소외 2로부터 수수하였던 금 20만원에 대하여는 직원들에게 의사를 타진한 결과 거절하기에 돌려주려고 소외 2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만날 수가 없어 보관하고 있었다하나 사실은 이 사건 비위사실로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원고에 대하여 1985.1.14 내사를 착수하게 되자 당일 오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1985.5.22자 진술된 이 사건 피고의 답변서(기록 제22장)에서의 주장의 근거가 된 1981.7.14 국무총리훈령 제251호 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4조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징계를 경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461 판결참조)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장기간 한번의 과오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표창을 받았으며 장래가 촉망된다는 사정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를 해임처분한 조치는 오히려 적법한 것으로서 이를 징계권의 재량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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