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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4누747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해임처분취소

Decided1985. 04. 09.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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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파면처분 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파면처분 취소는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을 의미할 뿐 징계처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므로 해임처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Key takeaways
  • Case사건: 공무원이 파면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후 같은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받았음
  • Outcome결과: 법원은 파면 취소가 징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므로 더 가벼운 해임처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음
  • Lesson교훈: 중한 징계처분이 취소되어도 같은 사유로 더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Issues
  • 파면처분 취소 확정판결 후 해임처분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
Key reasoning

확정판결은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한 것이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 자체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처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판결요지】

원고의 비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하여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은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것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위 파면처분이 취소된 후에 다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주문】·【이유】 전문 1,51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16. 선고 84구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중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인 점에 있어서는 다를바 없으나, 파면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액의 일부가 감액 지급되는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공무원 임용자격에 있어 파면은 해임보다 더 중한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33조)등에 비추어 보면 파면이 해임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은 비위사실로 1983.6.25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고 대구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법원은 원고가 비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 그 비위의 성격, 그 정도 및 피고가 징계위원에 요구한 징계의 종류가 해임인 점과 원고가 약 5년간 성실히 순경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중 여러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비위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은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것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파면처분이 취소된 후에 피고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징계의 종류와 효력 및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사실을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도 수긍이 가며, 또 기록에 나타난 비위행위의 동기, 정도 및 원고의 근무경력과 포상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징계의 종류중 해임을 선택한 조치를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탓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과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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