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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누109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해임처분취소

Decided1983. 09. 27.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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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원이 지인의 휴대품 통관시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한 행위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징계해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무원의 상고는 기각되어 해임처분이 유지되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관세청 공무원이 지인의 휴대품 통관 시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여 징계해임 처분을 받음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이 행위가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적 부탁이나 편의 제공 요청도 엄격히 금지되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Issues
  • 휴대품 통관 편의 부탁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성
  • 징계해임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Key reasoning

공무원이 휴대품 통관시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한 행위는 수입금지·제한물품에 대한 선처 요청으로 해석되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도가 경하나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해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

【판결요지】

원고가 입국검사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2,3회에 걸쳐 휴대품 통관시 검사의 편의를 보아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면, 이는 휴대품속에 수입금지된 물건이나 수입제한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 비위내용이 관세청훈령인 공무원징계량정등에 관한 규칙에서 해임 또는 정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비위의 도가 경하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해임을 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주문】·【이유】 전문 1,12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포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2 선고 82구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증거들을 취사하여, 원고가 소외 인을 알게 된 경위, 그가 입국할 때 원고가 입국검사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2회에 걸쳐 휴대품검사의 편의를 보아달라고 부탁하게 된 전후사정과 특히 한번은 자기의 근무일이 아닌데도 소외인의 처로부터 동인이 입국하는 항공편과 일시에 관한 전화연락을 받고 김포공항검사대까지 나가 담당공무원에게 통관절차의 편의를 보아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는 사실 등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한 다음 원고가 검사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위 판시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은 소외 인이 입국할 때 휴대품속에 수입금지된 물건이나 수입제한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원고의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한 것으로 같은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및 판단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모순,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없 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판시 비위내용은 관세청 훈령인 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에서 해임 또는 정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비위의 도가 경하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와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징계해임을 택한 것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재량권 남용에 관한 소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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