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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누320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해임처분취소

Decided1983. 09. 13.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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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시 교부해야 하는 설명서가 등기우편으로 가족에게 배달된 경우, 우편법에 따라 정당한 교부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설명서는 받을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공무원이 징계처분 설명서를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가족이 등기우편으로 대신 받았는데, 설명서를 제대로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등기우편으로 가족에게 배달된 것도 우편법에 따른 정당한 교부이며, 받을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유효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징계처분 등 중요한 공문서는 등기우편으로 가족이 대신 받아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우편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
Issues
  •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시기
  • 설명서가 수취인 대리인에게 배달된 경우 교부 인정 여부
Key reasoning

징계처분 설명서는 받을 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교부된 것이며, 등기우편으로 대리인에게 배달된 경우 우편법과 우편규칙에 따라 정당한 교부로 간주됩니다.

【판결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받을 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징계처분사유의 설명서가 우편(등기)에 의하여 수취인의 대리인에게 배달되었다면, 이는 우편규칙 제135조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서 위 설명서는 정당히 교부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민법 제111조 / 나. 우편법 제34조, 우편규칙 제135조,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주문】·【이유】 전문 1,43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고성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5.10 선고 82구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와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 설명서를 교부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의 교부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위의 설명서가 이를 받을 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 이를 교부한 것이 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그것이 우편(등기)에 의하여 배달된 이 사건에서는 그 우편물의 교부로서 위의 설명서가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우편물의 교부에 관하여는, 우편법 제34조에 본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규칙 제135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그 수취인의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설명서가 우편(등기)에 의하여 수취인의 대리인에게 배달되었다면, 위 설명서가 교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보건대, 을 제19호증의 1(우편물 배달증명서) 및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설명서는 1982.5.22 등기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배달되어 동거인 원고의 동생 박용도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이는 우편규칙 제135조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서 우편법 제34조에 의하여 정당히 교부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고 위 설명서는 동일자로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서 다소 미흡하고,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사건 해임처분사유 설명서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소외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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