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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2누474

파면및해임처분취소

Decided1983. 06. 28. Court대법원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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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들이 철심으로 쇠칼을 만들어 탈주한 사건에서, 이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교도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정성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은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평소 수상한 거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재량권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한 교도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정하다고 보았으나, 다른 교도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취소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철심으로 쇠칼을 만들어 탈주한 것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교도관들이 파면·해임 징계를 받음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업무 부담 과중과 평소 수상한 거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파면처분은 과도하다며 일부 취소함
  • Lesson교훈: 징계처분 시 비위의 정도뿐만 아니라 업무 여건, 개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함
Issues
  • 재소자 무기 제작 및 탈주 사건에 대한 교도관의 감독 소홀 책임
  • 징계처분 시 재량권의 한계와 비례원칙 적용
  • 개별 교도관의 구체적 근무 상황과 책임 정도
Key reasoning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 근무 여건,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과도한 징계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특히 업무 부담 과중, 평소 이상 거동 없음, 비번일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판결요지】

원고는 영등포구치소 교도로서 당시 수용인원 140여명인 사방 10개를 담당하여 부담이 과중하였고 소외 (갑)은 평소 수상한 거동이 없었고 위 구치소는 매일 기동대 근무조가 검방을 실시하여도 재소자들이 탈주하는데 사용한 철심 내지 쇠칼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또한 소외 (갑)이 쇠칼을 만든 5.31은 원고가 비번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징계로서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주문】·【이유】 전문 1,756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등포구치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31 선고 81구6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2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는 영등포구치소 기동대 교사로 근무하던 1981.5.24 및 같은 달 28의 2일간 제5동 하 거실을 수검하게 되었으므로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검신, 검방을 실시하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까닭으로 위 5동 하 제3실에 수용되어 있는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강취하여 허리에 차고있는 디스크보조대를 적발하지 못한 사실과 그후 소외 1이 위 디스크 보조대 내에 있는 철심을 끄집어 내어 소외 1 및 제3동 하 제6호실에 수용된 소외 3이 동 철심으로 칼을 만든 다음 위 동 소외인을 비롯한 재소자 4명이 그해 6.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위 쇠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여 탈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배되어 동 법 제78조 제1항 1,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령의 적용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재소자들이 철심으로 쇠칼을 만들어 은닉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발견못한데는 원고외에도 다른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원고의 비위책임에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의 비위에 대하여 징계로서 해임한 피고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동 원고는 위 구치소 보안과소속 교도로서 제3동 하의 사방근무중 재소자의 동정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제3동 제6호실에 수용된 소외 ○○○이 1981.5.29 재소자 접견실에서 위 이상훈으로부터 철심 2개를 교부받아 은닉하였다가 같은달 31 사방화장실 바닥에 갈아서 칼을 만들어서 거실창문의 홈에 은닉한 것을 발견 못하였다는 비위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 원고는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당시 수용인원이 140여명이나 되는 사방 10개를 담당한 원고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과중하였으며 위 ○○○은 평소 수상한 거동이 없었고 위 구치소는 매일 기동대 근무조로 하여금 검방을 실시하여도 철심 내지 쇠칼을 발견못하였고 위 ○○○이 쇠칼을 만든 5.31은 동 원고가 비번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징계로서 파면에 처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고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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