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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두1275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2005. 02. 18. Court대법원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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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개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1개 상병만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이 일부만 인정하면서도 전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승소했습니다.

Issues
  • 여러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서 일부 상병만 인정될 때 처분 취소 범위
  •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 및 발생사실 인정 여부
Key reasoning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은 상병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상병 중 일부만 요양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 부분만을 취소해야 하고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공1999상, 25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두530 판결

【주문】·【이유】 전문 1,362자 · 펼쳐 보기

【원고,피상고인】 임성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 외 3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20. 선고 2002누103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그 발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재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상병 이외에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까지 취소한 것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승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각 일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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