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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모600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Decided2007. 01. 23. Court대법원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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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무제가 시행되어도 휴무 토요일은 형사소송법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항고 기간 계산 시 휴무 토요일도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재항고는 항고권 소멸 후 제기된 것으로 기각됩니다.

Issues
  •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휴무 토요일이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의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항고기간 말일이 휴무 토요일인 경우 기간 도과 여부
Key reasoning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휴무 토요일은 형사소송법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항고 기간 계산 시 휴무 토요일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며, 기간을 도과한 재항고는 항고권 소멸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2]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주문】·【이유】 전문 582자 · 펼쳐 보기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6. 10. 12.자 2006로6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및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2005. 7. 1.부터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도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이에 따른 휴무 토요일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소정의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4.자 2006로65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간의 말일로서 휴무 토요일인 2006. 9. 23.을 도과한 2006. 9. 25.에 이르러서야 재항고장을 제출한 재항고인의 재항고에 대하여 항고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휴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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