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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두82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Decided2008. 01. 31. Court대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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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질환을 앓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닌 기존 신장질환의 자연스러운 진행과정에 따른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한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질병 발생 간 인과관계 증명 기준
  • 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의 업무상 재해 해당성
  • 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 및 장해등급 결정
Key reasoning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나,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일반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만성 사구체신염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악화가 아닌 기존 신장질환의 자연스러운 진행과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공1998하, 178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공2005하, 1977)

【주문】·【이유】 전문 2,36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4. 28. 선고 2005누4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7년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할 당시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1998년 신체검사 결과 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이 정상보다 높은 수치였고 단백뇨가 있는 등 신장기능에 이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의 증세는 서서히 악화되어 2004년에 ‘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 진단을 받은 사실, 사구체신염은 급성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만성 사구체신염 등 크게 5개로 분류되는데, 그 중 만성 사구체신염은 바이러스·세균 감염, 자가면역 이상, 약물, 당뇨 등 대사성질환 등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고, 지속적인 단백뇨, 혈뇨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면서 신장기능이 점차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 사실, 육체적 과로 등 물리적 요인이 사구체신염의 원인일 수 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의 업무 형태가 신장 이상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작업내용, 강도 및 건강상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상병인 ‘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의 진행경과, 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과로하였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원고의 기존 질병이 발병하여 이 사건 요양불승인 상병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존 질병인 신장 기능 이상의 자연스런 진행 경과에 따라 이 사건 요양불승인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서, 원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검사는 원고의 의지가 개입하여 부정확할 수 있지만 객관적 검사방법인 뇌간유발반응검사에 의하여 위 각 검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검사주체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위 각 검사결과를 믿을 수 있는 사실, 부산대학교병원은 뇌간유발반응검사시 5dB 단위로 세분화한 후 실제 순음청력 역치에 가깝게 수치를 보정하여 청력 역치를 측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 검사결과상의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와 유사한 사실, 경상대학교병원의 원고에 대한 뇌간유발반응검사는 10dB 단위로 측정한 것이어서 그 검사결과는 부산대학교병원의 그것에 비추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력에 대한 각 검사결과 중 부산대학교병원에서의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아서 그에 따라 원고의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소음성)’ 상병에 따른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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