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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82구713

의원면직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Decided1983. 03. 23. Court서울고법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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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금품수수 비위사실을 숨기고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후, 비위사실이 발각되어 의원면직처분이 취소되고 파면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두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한 사건

Issues
  • 비위사실을 은닉한 채 사직한 공무원의 의원면직처분 취소 가능성
  • 의원면직처분 취소 후 파면처분의 유효성
  • 소급임용금지 규정 위반 여부
Key reasoning

비위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비위사실을 묵비하고 사직한 경우, 행정관청의 착오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은 부당한 묵비로 유발된 것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며, 행정관청은 이를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판결요지】

비위공무원이 총무처장관의 비위공무원징계문책 강화지침에 따른 징계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비위사실을 묵비한 채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행정관청이 위 비위사실을 알지 못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면 위 의원면직처분은 행정관청의 의사결정과정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는 위 비위공무원이 부당하게 묵비함으로써 유발된 것이니 위 비위공무원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고 위 의원면직처분은 위 강화지침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서 시정되어야 함으로 행정관청은 이를 이유로 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행정소송법 제1조

【주문】·【이유】 전문 2,976자 · 펼쳐 보기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2. 6. 23.자로 한 의원면직취소처분과 1982. 7. 14.자로 한 파면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취소통지), 동 호증의 2(인사발령취소), 동 제2호증의 1(사유설명서), 동 호증의 2(징계의결서), 을 제1호증의 1(인사발령통지), 동 호증의 2(인사기록카드), 동 호증의 3(인사발령), 동 제2호증의 1(공문수령증), 동 호증의 2(인사발령통지), 동 호증의 3(발령통지서), 동 호증의 5(사직원), 동 제3호증(파면조치지시), 동 제4호증(인사발령취소), 동 제5호증(취소통지), 동 제6호증(공문서수령증), 동 제7호증의 1(비위발생통보), 동 호증의 2(수사개시통보), 동 제8호증의 1(비위발생보고), 동 호증의 2(결근자발생보고), 동 호증의 3(무단이탈자발생보고), 동 호증의 4(근무상황카드), 동 제9호증의 1(징계의결요구), 동 호증의 8(개최통보), 동 호증의 10(징계의결서), 동 호증의 11(징계의결통보), 동 호증의 12(인사발령통지), 동 호증의 14(공문서수령증), 동 호증의 15(회의록), 동 제13호증(지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7. 3. 1.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소방공무원으로서 1982. 6. 2.부터는 피고예하 영등포소방서 지방소방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직후인 같은달 17. 임용권자인 피고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달 18. 의원면직 발령이 되고 그 발령통지를 같은달 20. 수령한 사실, 그런데 같은달 20.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피고앞으로 원고가 위험물제조소등 허가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있으니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파면조치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자 피고는 같은달 23. 위 지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처분과 아울러 정상출근을 명하여 같은달 24. 원고의 처 소외 1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한편 같은달 24. 전라북도지사로부터도 원고가 그 직전 근무지인 전주소방서 방호과 근무시 소외 2로부터 위험물제조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같은해 5. 12. 및 5. 19.경 도합 금 800,000원을 수수한 비위가 있다는 구체적 통보를 받게 되고 원고가 위 출근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을 계속하자 피고는 원고의 소속장인 영동포소방서장의 징계요구에 의한 동 소속징계위원회의 파면징계의결에 따라 위 금품수수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하여 같은해 7. 14.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하고 같은달 20. 소외 1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및 국무총리의 소속아래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총무처장관은 1976. 3월경 비위공무원의 사표수리에 의한 의원면직처리를 금지하고 징계에 의해 처리토록 한 비위공무원징계문책 강화지침을 시달한 바 있는데 내무부장관의 위와 같은 처리지시는 이에 따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그 사직원에 의하여 같은해 6. 18. 면직발령이 되고 같은달 20. 원고에게 통지됨으로써 이미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것인데 사후에 이르러 이를 소급하여 취소한 위 면직처분취소처분은 소급임용의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또한 위 면직처분이 비위공무원인 점을 미처 발견치 못하여 위 비위공무원징계문책 강화지침에 위배된 채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강화지침은 비위공무원의 인사처리에 관한 행정적 지침일 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처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 것이어서 이에 위배되었다하여 위법성을 띨 정도의 하자있는 행정처분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취소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인즉 위 면직처분취소처분은 이 점에서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또한 당연무효이며 위 파면처분은 위 면직처분취소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당연무효일 수 밖에 없으므로 역시 공무원의 신분을 이미 상실한 자에 대한 것으로 돌아가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2호증의 5, 동 제7호증의 1, 2, 동 제8호증의 1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2호증의 4(해면제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직원의 제출당시 이미 위 금품수수의 비위로 수사기관에 인지, 수배중에 있었는데 위 강화지침에 따른 징계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를 묵비한채 위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도 당시까지는 위 비위사실을 알지 못하여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중에 있지 아니한 자라고 보아 이를 수리하고 위 의원면직처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의원면직처분은 피고의 의사결정과정에 착오가 있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부당하게 묵비함으로써 유발된 것이니 원고는 그 보호받을 가치가 없고 또한 위 착오의 결과 위 의원면직처분은 위 강화지침에 위배되어 부당한 처분으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인즉, 피고는 이를 이유로 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의원면직처분이 위 강화지침에 위배된 것만으로 위법한 처분에 이르기까지 아니하여 취소할 수 없다하여도 피고가 이를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한 것이 곧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같이 하자있는 처분의 취소의 경우는 본래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서 소급임용 금지에 관한 위 임용령의 규정도 적용이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면직처분취소가 당연무효라는 위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훈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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