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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83구1137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Decided1984. 11. 19. Court서울고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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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군인이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수령한 퇴역연금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반환통보는 단순한 의무 안내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건

Issues
  •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보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 항고소송의 적법성
  • 전심절차 이행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
Key reasoning

반환통보는 수급권자의 의무와 절차를 설명하는 통보에 불과하고, 세입고지서 발부나 연금액 공제 등 구체적 조치가 없는 한 행정처분이 아니며, 설사 행정처분이라도 전심절차 미이행 및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보는 행정청이 수급권자에게 군인연금법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의무와 그 범위 및 의무이행의 절차를 증명하고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반환일자에 맞추어 세입고지서를 발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입고지서가 발부되거나 현실적으로 수급권자에게 지급될 연금액에서 위 반환액을 공제하는 등의 조치가 따르지 않은 이상 위 통보만으로는 아직 수급권자가 구체적으로 연금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위 통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6항

【주문】·【이유】 전문 2,732자 · 펼쳐 보기

【원 고】

【피 고】 국방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3. 9. 24.자로 한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국방부 연금 919-827)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반환통보, 을 제3호증은 그 기안문이다)이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가 1983. 9. 24. 원고에 대하여 퇴직연금수급권자인 원고가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에 정한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정지되어야 할 퇴역연금의 50퍼센트를 부정수령하였으니 같은조 제6항에 의하여 1978. 7.부터 1983. 4.까지의 부정수령액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합계금 7,584,157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반환절차는 원고가 반환일자를 정하여 1983. 10. 5.까지 피고에게 통보하면 피고는 그 반환일자에 따라 세입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며 원고가 그 반환일자를 1개월 도과할 때에는 원고에게 지급될 연금지급액에서 계속 공제될 뿐 아니라 연 3할의 이자가 매월 가산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의 정식직원이 아닌 임시고용원 잡부로 취업하여 일당으로 월 금 100,000원에 불과한 급여를 받아왔는데 그로 인하여 퇴역연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13,000원의 지급이 정지되어서는 심히 부당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원고의 위 취업은 퇴역연금지급이 정지되는 대상이 아니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도로공사 대전관리소는 1980. 5. 15. 위 공사 충남지사에 원고의 재취업사실을 보고 하였는데 충남지사에서 본사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속 퇴역연금을 지급받았던 것이니 이는 원고가 책임질 사유가 아닌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연금반환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6항은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이러한 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된 자가 연금인 급여를 과분 수령한 것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분수령액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그 환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퇴역연금부당수령액 반환통보(갑 제1호증)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법 규정에 따른 원고의 의무와 그 범위 및 의무이행의 절차를 설명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반환일자에 맞추어 세입고지서를 발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입고지서가 발부되거나 현실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될 연금액에서 위 반환액을 공제하는등의 조치가 따르지 않은 이상 위 통보만으로는 아직 원고가 구체적으로 연금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위 통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위 통보를 행정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제5조 제1항은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군인연금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5조 제1항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원, 심사의 청구, 이외의 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 결정, 기타의 처분을 거친 후 그 재결서 등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연금반환통보에 대하여 군인연금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다만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정서), 갑 제3호증(진정서 회신, 을 제1호증은 그 기안문이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83. 10. 2. 피고에 대하여 퇴직연금부당수령액 반환통보에 대한 이의진정을 하여 같은달 14. 피고로부터 원고가 연금을 부정수령한 기간 동안의 연금수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된 위 전정서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1983. 12. 13.에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원고가 위와 같이 제출한 진정서를 앞서 본 전심절차의 이행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회신을 받은 1983. 10. 14.로부터 1월이 경과한 같은해 12. 13.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박주봉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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