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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86나1222

손해배상(자)청구사건

Decided1987. 06. 09. Court대구고법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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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과실로 인정하고 10%의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노동법 사건이 아닌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Issues
  • 택시 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과실상계 여부
  • 과실상계 비율의 적정성
  •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Key reasoning

택시 승객이 안전벨트가 설치된 좌석에 승차하고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므로, 최소한 10% 정도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요지】

택시승객이 안전벨트가 설치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도 안전벨트를 매지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것으로 인하여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그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하고 그 과실비율은 최소한 10퍼센트정도가 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주문】·【이유】 전문 6,354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원고 2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6가합255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7,856,936원 및 이에 대한 1985.11.26.부터 1987.6.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기재 금원 중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 항소취지】 원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5,510,42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1.2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제적등본), 갑 제4호증(교통사고확인서), 갑 제5호증(사망진단서, 을 제1호증의 4와 동일), 갑 제10호증의 2(공소장),4(판결),6(의견서),8,10(각 피의자신문조서),9(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2,3,5(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85.11.25. 06:45 각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방면에서 화순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중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소재 너릿재터널에 진입한 다음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밤바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 뒷밤바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하여 앞으로 밀린 위 택시가 그 앞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트럭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망 소외 2로 하여금 두개기저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케한 사실, 한편 원고 1은 위 망인의 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형제자매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망인이 이건 사고당시 위 택시의 좌석에 설치된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호적등본), 갑 제3호증(재직증명서), 갑 제6호증의1,2,3(급료대장, 을 제9호증의 2,3,4와 같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상여금지급명세서), 갑 제8호증의 1,2(특별상여금지급명세서), 갑 제11호증(경력증명서), 을 제2호증(사원인사규정, 갑 제12호증을 포함한다), 을 제3호증(납세필증명서), 을 제7호증의 1,2(건설물가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59.7.28.생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이건 사고당시 26세 3월 남짓한 사실, 위 망인은 이건 사고당시 소외 4 주식회사가 ○○광업소에 4급 서무계원으로 근무하면서 1985.8.에는 금 326,248원, 같은 해 9.에는 금 305,840원, 같은 해 10.에는 금 328,248원씩의 급료를 지급받고, 또한 위 소외인은 정기상여금으로 1984.12. 금 137,333원, 1985.3. 금 139,270원, 같은 해 6. 금 137,626원, 같은 해 9. 금 154,772원을, 특별상여금으로 1984.12. 금 275,538원, 1985.9. 금 138,448원을 각 지급받았고, 그외에 매월 식대보조금의 지급을 받았는데 그 금액은 1985.8. 금 24,300원, 같은 해 9. 금 22,500원, 같은 해 10. 금 25,200원이므로 위 망인은 월 평균 금 426,027원{[(326,248+305,840+328,248)÷3+(137,333+139,270+137,626+15,772+275,538+138,448)÷12+(24,300+22,500+25,200)+3],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소외 4 주식회사에서는 4급의 정년이 48세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이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5.12.말경의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7,5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위 소외인의 생계비가 그 월수입의 1/3정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건 사고일로부터 위 회사에서의 정년인 48세가 끝날때까지의 272개월(월미만 버림)간은 위 회사의 서무계원으로 종사하여 매월 생계비를 공제한 금 284,018원(426,027×2/3)씩의 수입을, 그 다음날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84개월간은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 125,000(7,500×25×2/3)씩의 수입을 각 올릴 수 있었을 터인데,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각 그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원고 1은 위 손해금 전부를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하여 주기를 바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이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56,125,111원[284,018×181.5792+125,000×(218.0060-181.5792)]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원고들은 위 망인이 위 회사를 정년퇴직한 이후부터 55세를 마칠 때까지 광업분야의 다른 회사에서 서무직원으로 종사할 수 있으므로 그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기재만으로서 위 망인이 위 회사퇴직후에도 같은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장례비손해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1은 그의 아들인 위 망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비용으로 전남대학부속병원에 시체안치료금 20,000원, 음료수과일 등 음식물대금 493,300원, 백미대금 65,000원, 고기대금 435,000원, 비석대금 627,500원, 석관 5기 대금 150,000원, 관 및 수의대금 522,000원, 합계 금 2,312,8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의 연령, 직업, 망인 및 유족의 사회적 지위, 생활정도, 장례의 일반적 풍속 및 관행, 상가의 일을 돕는 자나 매장지까지 수행한 자를 제외한 일반문상객에 대한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고 있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 및 가정의례에 있어서의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을 합리화하여 낭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장례비 손해는 금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일실퇴직금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퇴직금지급조서), 을 제9호증의 1(평균임금계산서), 5(정관사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82.3.15. 위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이건 사고로 인하여 1985.11.25. 퇴직하게 된 사실, 소외회사에서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1년을 초과하는 1년미만의 일수도 일괄계산하여 지급)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소외회사에서의 망 소외 2의 정년은 48세인 사실, 위 망인의 이건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은 1일 금 12,159원 13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망인은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입사일로부터 정년인 48세가 될 때까지 26년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미만 버림) 근속하여 정년퇴직시에 받게 될 퇴직금 9,484,121원(12,159.13×30×26)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이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4,445,681원{9,484,121×1/[1+0.05×(22+8/120]}이 되나, 원고들은 위 망인의 이건 사고로 인한 사망일까지의 3년 8개월여일의 근속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 1,118,6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금 3,327,041원(4,445,681-1,118,640)이 된다 할 것이다.

라. 과실상계

따라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합계 금 59,452,152원(56,125,111+3,327,041), 원고 1이 입은 손해는 금 1,500,000원이 되나, 위 망인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53,506,936원(59,452,152×90), 원고 1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350,000원(1,500,000×90/100)이 된다 할 것이다.

마. 위자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것임은 경험CLR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위 망인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바. 상속관계

위에 나온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금 53,506,936원과 위자료 금 2,000,000원, 합계 금 55,506,936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 1이 단독상속하여 이를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7,856,936원(55,506,936+1,350,000+1,000,000),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건 사고다음날인 1985.11.26.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7.6.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위 원고의 항소는 일부 정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판결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지연손해금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한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하나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석태(재판장) 조건호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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