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고법 86나4098

손해배상(자)청구사건

Decided1987. 06. 11. Court서울고법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레미콘 트럭 운전 중 도로 지반 붕괴로 전복사고를 당한 사건. 법원은 도로 지반이 약해서 발생한 사고라며 건설회사의 공작물 점유관리자 책임을 인정.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

Issues
  • 해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용자 책임
  • 도로 점유자의 공작물 점유관리자 책임
  • 근로자의 과실과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무
Key reasoning

레미콘트럭이 장애물 회피를 위한 급제동과 좌회전은 통상의 도로 운행행위이므로, 도로 지반이 약하여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차량이 전복된 것은 도로점유자인 건설회사의 공작물 점유관리자로서의 책임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레미콘트럭이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좌회전한 것은 통상의 용법에 따라 도로를 운행한 것이므로 도로의 지반이 약하여 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일부가 무너져 차가 전복하였다면 도로점유자는 공작물점유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7,741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972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408,010원, 원고 2에게 금 932,739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11.22.부터 1987.6.1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 3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1,788,275원, 원고 2에게 금 2,585,2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700,000원,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11.22.부터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1이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출국일로부터 1년간 해외취업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1983.10.22. 출국하여 피고회사가 (나라이름 생략)국○○○에서 시공하는 농지배수로 건설공사현장의 레미콘트럭운전사로 종사하여 오다가 1984.10.22. 그 취업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위 같은 현장의 같은 직종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84.11.21.16:00경 콘크리트 6루베를 실은 레미콘트럭을 운전하여 피고회사가 축조한 배수로제방도로 위를 진행하다가 위 차량이 제방 아래쪽으로 전복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위 원고가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호적등본), 갑 제8호증의 2(사고보고서, 을 제1호증과 같다), 3(사고상황도), 4(의견서), 5,6,7(각 진술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업무연락), 2(포장도로에 대하여), 3(당시사고지점상황), 4(본인부주의), 5,6(각 진술서), 7(현장도면), 8(D.C단면도)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위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피고회사는 위 건설공사현장에서 바둑판처럼 많은 농지배수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먼저 흙을 쌓아 다져가면서 성토작업을 하여 그 배수로단면의 상부폭이 10미터, 높이 0.7 내지 1미터, 경사 30도 가량의 사다리꼴 모양의 흙제방을 쌓은 후 제방상부의 좌측 1미터와 공사작업도로로 쓰이는 우측 5미터 사이의 중간 4미터구간을 다시 포크레인으로 깊이 0.6 내지 1미터, 양쪽 45도 경사의 고랑을 파서 바닥과 좌우양측면을 다진 후 비포장작업도로가 된 우측 5미터 제방위로 레미콘트럭이 운반해 오는 콘크리트 반죽을 배수로 구조물에 붓고 고르는 작업을 하여 그 배수로가 완성되면 마지막으로 우측 5미터의 제방도로 중 우측 4미터의 여유있게 성토한 제방부분을 제거하여 배수로 좌우의 제방폭이 각 1미터되는 콘크리트 제방폭이 각 1미터되는 콘크리트배수로가 완성되는 사실, 원고 1은 사고당일 피고회사 소속 레미콘트럭 작업반장인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다른 레미콘트럭 3-4대와 함께 위 현장의 10부럭 제18배수로 설치장소에 가기 위하여 아침부터 4-5회 콘크리트 6루베를 실은 양쪽 앞바퀴 폭 2.2미터, 양쪽 뒷바퀴 폭 2.1미터, 무게 25톤 가량의 레미콘트럭을 운전하고 사고지점인 9부럭 제1배수로(D.C 1)의 제방도로 위를 왕래하였는데 사고당시 위 트럭을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마침 자전거가 갑자기 위 원고의 진행방향으로 들어옴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조향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서 급제동을 하자 위 트럭이 주행노선을 약간 왼쪽으로 벗어나 밀리면서 그 충격으로 도로옆의 연약한 흙이 무너져 차체의 중심이 위에 있는 위 레미콘트럭이 균형을 잃고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전복사고가 일어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위 제방도로의 지반이 단단하였더라면 위 원고가 운전하는 레미콘트럭의 속력이 느렸던 점에 비추어 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전거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조향핸들을 꺾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위 도로는 차가 자주 다니는 중심부를 제외한 옆부분은 그 지반이 약하여 사소한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그 일부가 무너지는 바람에 차 바퀴가 빠져서 일어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제방도로는 위 공사에 동원되는 위 레미콘트럭과 같이 무거운 대형차량의 통행로로 자주 사용됨은 물론 인근 현지 (나라이름 생략)국의 양치는 아이들이나 자전거놀이하는 어린이들의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피고회사로서는 처음부터 폭을 더 넓게하여 제방도로를 축조하든가 부득이 현상대로 도로폭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면 위 도로의 지반을 굳게 함은 물론 작업차량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위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았어야 하고, 더욱이 원고 1은 당시 축조된 지 얼마되지 않고 도로폭이 비교적 좁은 이 사건 제방도로는 통행한 경험이 별로 없었으므로 그에게 작업지시를 한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3으로서는 위 원고에게 위 도로사정을 숙지시키고 그 위험성에 대비하여 차량운행횟수, 적재중량, 운행시각 등을 조절하여 안전운행을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원고를 바로 위 공사현장에 투입한 과실 등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 원고 4는 그 자녀 나머지 원고들은 형제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인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다.

원래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물건이 본래 갖추어야 할 성질,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사고당시의 위 레미콘트럭의 크기, 무게, 속도, 위 도로의 폭, 교통량 등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위 레미콘트럭을 급제동하면서 좌회전한 것은 통상의 용법에 따라 위 도로를 운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제방도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성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일어난 것이고 이러한 하자는 피고회사가 공작물의 점유관리자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으로 요구되는 그 내재된 위험성의 정도에 상응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위 도로의 점유관리자로서 그 설치, 보존의 하자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용자인 소외 3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일어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방도로를 축조함에 있어서 피고회사는 높이 20센티미터의 성토층마다 무게 5.5톤의 요철 철편이 달린 로라로 압밀도가 95퍼센트 이상 되게 땅다짐을 반복하여 단단한 제방을 쌓은 것이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 1 스스로의 운전부주의로 위 사고를 당한 것이니 피고는 그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주장과 같이 성토작업을 제대로 하여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위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소외 1의 증언은 갑 제8호증의 2,3,5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1로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사고이전에 이미 4-5회 이 사건 제방도로를 통행한 바가 있어 위 도로는 차가 자주 다니는 도로중심부를 제외한 옆부분이 흙이 비교적 연약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고 위 제방도로 주위에는 포장도로가 없고 통행로는 모두가 성토작업에 의하여 축조된 비포장도로여서 일반적으로 그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작업환경속에서 대형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고, 특히 사고당시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는 어린이를 추월함에 있어서는 의당 경적을 울려 위 자전거로 하여금 피양케 하든가 자전거 옆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추월하든가 폭이 좁은 도로사정을 감안하여 아예 추월하지 말고 그 뒤를 따라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발생을 막아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모하게 추월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60/100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대수입

위 갑 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근로계약서), 갑 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자동차운전면허증), 갑 제8호증의 8(치료종결진단서), 9(신체장해진단서), 11(평균임금산출내역서), 13(가지급보상금내역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원심감정인 소외 5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1942.1.23.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42세 남짓되어 기대여명이 26년 가량되었는데, 1종 대형 및 1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고 중장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와 해외근무계약을 맺고 1983.10.22.경부터 시급 미화 1.33불, 평균임금 미화 20.53불을 받으면서 레미콘트럭운전수로 종사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사고시부터 계속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1985.10.25. 그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개선곤란한 후유증으로 요추부의 동통과 운동장애가 남게 되어 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테이블14의 척추손상항목의 1-B-1-C에 해당하고,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2항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이와 같은 위 원고의 나이, 경력, 건강 등에 비추어 위 원고는 그가 구하는대로 적어도 그 노동능력의 50/100 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당시부터 당심변론종결시까지의 중기운전사의 1일 건설노임단가는 금 10,6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85.10.26.부터 여명범위내에서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중 위 원고가 구하는 146개월간 매월 금 265,000원(10,600×25)의 수입 중 노동능력감퇴비율에 따른 매월금 132,500원(265,000×50/100)의 수입부분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손해액에 대한 이 사건 사고당시의 일시금 현가로 셈하면, 금 14,510,207원[132,500×(121.1968-11.6858),이하 원미만은 버림]이 된다.

나. 개호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건설물가표시 및 내용), 갑 제9호증(입원확인서)의 각 기재에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상처에 대한 수술치료를 받기 위하여 1985.11.8.부터 같은 해 5.30.까지 133일간 서울 중구 저동 소재 백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동안의 용변, 식사, 보행을 위하여 전기간동안 위 원고의 처인 원고 2가 그 개호를 맡아 한 사실, 1984.9. 말경의 일반도시여자일용임금은 금 4,400원으로서 최근의 임금추세에 비추어 위 개호기간 중에도 그 정도가 되리라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개호기간 중 매월 금 133,833원(4,400원×365÷12) 상당의 개호비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일시금 현가를 앞서 본 계산법에 따라 셈하면, 금 581,848[133,833×(5.9140-1.9875)+133,833×(6.8857-5.9140)×13/30]이 된다.

다. 과실상계 등

따라서 원고 1의 재산상 손해금은 금 14,510,207원, 원고 2의 그것은 금 581,848원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 1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원고 1에게 금 5,804,082원(14,510,207×40/100), 원고 2에게 금 232,739원(581,848×40/100)으로 각 감액함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 1은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피고를 대위한 소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장해보상금 3,396,072원을 공제할 것을 바라므로 이를 공제하면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금 2,408,010원(5,804,082-396,072)만이 남는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후에도 심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그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생활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7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408,010원(2,408,010+1,000,000), 원고 2에게 금 932,739원(232,739+700,000),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4.11.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선고일인 1987.6.11.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의 일부를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태훈 김영훈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85나3259 · 서울고법 1986-02-27
손해배상청구사건
#2
87가합1670 · 인천지법 1988-07-14
Damages (Industrial Accident)
#3
98나9276 · 서울고법 1999-02-12
Damages (Other)
#4
85나861 · 서울고법 1985-07-18
손해배상청구사건
#5
2007나3380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4-08
Damages (Other)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