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01도5025

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Decided2001. 12. 14.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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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이트클럽 취업 알선을 1회만 했어도 무허가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직업소개사업은 실제로 여러 번 반복할 필요 없이 계속할 의도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키려 한 행위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Issues
  • 1회적 직업소개행위의 직업소개사업 해당성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직업소개의 위법성
Key reasoning

직업소개사업은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직업소개를 행하는 것으로, 1회적 행위라도 반복·계속 의도하에 행해진 것이면 해당한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젊은 여성을 일본 나이트클럽에 취직시키는 것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1]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이란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직업소개를 행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요하지는 않고 1회적인 행위라도 반복·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거기에 해당한다.

[2] 1회적이거나 일시적 직업소개행위라도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2]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403 판결(공1983, 1153),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공1988, 1219),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274 판결(공1991, 2279)

【주문】·【이유】 전문 1,155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경석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1. 9. 7. 선고 2001노17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원심판결의 형기에서 그 판결과 제1심판결이 산입한 각 미결구금일수를 뺀 나머지에 해당하는 일수를 그 형기에 산입한다.

【이 유】원심은 22세 밖에 되지 않은 공소외 1, 공소외 2가 특별한 기술도 없고, 일본어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 나이트클럽의 접대부 또는 여종업원으로 취직한다면 성적인 시달림을 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고인이 그들을 일본 나이트클럽의 접대부나 여종업원으로 취직시키려고 한 행위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본즉, 원심의 그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한 위법사유나 직업안정법상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이란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직업소개를 행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요하지는 않고 1회적인 행위라도 반복·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거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그 법리에 비추어 보니,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를 일본 나이트클럽에 취직시켜 그들의 첫달 월급을 소개비조로 받기로 한 행위는 그것이 1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판단에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형의 양정을 다투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원심판결의 형기에서 그 판결과 제1심판결이 산입한 각 미결구금일수를 뺀 나머지에 해당하는 일수를 그 형기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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