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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두16984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Decided2007. 03. 30. Court대법원노동조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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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복지센터 건립사업 보조금을 받으면서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을 별도로 받았지만, 정당한 자격의 사업에 적정 금액을 교부받은 경우이므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Issues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때'의 의미와 범위
  • 발전기금 수령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reasoning

부정한 방법이란 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거나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한 자격의 사업에 적정 금액을 교부받은 경우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고서도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공사계약 체결시 발전기금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공2001상, 469),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주문】·【이유】 전문 1,452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1인)

【피고, 상고인】 노동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6누50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인 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설계·감리업체, 철거업체 및 시공업체의 선정과 공사계약 과정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점, 원고가 설계·감리대금과 공사대금을 결정하면서 감액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입찰가격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정한 점,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발전기금 전체를 원고의 법인계좌로 교부받아 나름대로 투명하게 처리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보조사업인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을 교부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지 아니한 점, 복지센터는 예정대로 준공되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발전기금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업체들과 공사계약 체결시 발전기금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들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을 복지센터 건립에 수반되는 간접비용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법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 소정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판례 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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