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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8누231

견책처분취소

Decided1978. 09. 12.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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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사유가 감사원 감사로 적발된 경우, 단순히 적발된 사실만으로는 징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례입니다. 또한 단순한 사무착오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승소하여 견책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Issues
  • 감사원의 징계사유 적발사실만으로 징계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단순 사무착오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reasoning

징계사유가 소속청 자체가 아닌 감사원 감사로 적발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의 '감사원 조사중인 때'와 같이 볼 수 없어 시효중단 효과가 없고, 단순한 사무착오는 공무원 성실의무 위배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요지】

국가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이 그 소속청 자체에 의하여 각지(覺知)된 것이 아니고 감사에 의하여 비로소 적발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의 경우와 같이 볼 수 없어서 위 징계사유 적발사실만으로서는 징계사유의 시효진행기간이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 제83조의2 제1항 , 제83조의2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4. 선고 77누216 판결

【주문】·【이유】 전문 70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장근, 윤정양, 박두봉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5.17. 선고 77구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이 그 소속청 자체에 의하여 각지(覺知)된 경우가 아니고 감사원의 감사에 의하여 비로소 적발된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에 이른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이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때”와 같이 볼 수 없어서 감사원에서의 징계사유 적발사실만으로서는 징계사유의 시효진행기간이 중단된다고는 볼 수 없다함 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78.1.24. 선고 77누216 판결)인바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른 원판시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취지인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사무착오 정도를 가지고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원판시도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반대견해에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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