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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1누406

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982. 04. 27.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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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운대리점업의 사업 내용과 성질상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보험료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행정관행보다는 법령의 문언과 사업의 본질적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Issues
  • 해운대리점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 기준 적용 필요성
  • 종래 행정관행의 법적 구속력
Key reasoning

해운대리점업은 선박운송사업자를 위한 거래대리업무로서 그 사업의 내용과 성질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법령 해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보다는 사업의 본질적 성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종래의 행정관행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판결요지】

해운대리점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 소정의 써비스업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해상운송사업법 제2조 제1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주문】·【이유】 전문 83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한국해운주식회사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중부지방 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10. 선고 80구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해상운송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해운대리점업은 선박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사업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원고들이 경영하는 해운대리점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 소정의 써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가 반드시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소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항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없는 주장이요 또 소론과 같이 종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장관청이 해운대리점업을 위의 써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해온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기록상 그러한 관행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행정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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