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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2도310

업무상횡령

Decided1983. 04. 26.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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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부장이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신변보장금을 개인 계좌에 예치했다가 퇴직 시 사용한 행위에 대해, 노동청장의 지시에 위배되더라도 대의원대회 결의가 무효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노조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른 행위라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Issues
  •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결의의 효력
  • 노동청장 지시와 조합 결의의 충돌시 효력 판단
  • 조합 임원의 신변보장금 사용에 대한 횡령 성립 여부
Key reasoning

노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가 적법하게 신변보장금을 결의했고, 노동청장의 지시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퇴직 전에 미리 소비한 것이 아닌 이상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전국금속노동조합도지부 대의원 대회의 결의내용이 예산항목을 유용한 것으로 노동청장의 지시내용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의가 곧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0조

【주문】·【이유】 전문 1,488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1.11.19 선고 81노1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1976.7.28 이후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분회장 또는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위 조합의 1979.3.27 같은달 20 및 1980.10.18자 정기 또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위 조합예산중 이 사건 금원을 지부장(또는 분회장)이 노조활동을 하다가 부득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신변보장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법히 책정 의결됨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 교부받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였고, 그후 피고인이 회사측의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로 말미암아 1980.11.12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같은달 20일 이를 인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검사가 내세우는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좌우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대의원대회결의에 따른 위 소위에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상의 잘못도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은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보이는 증거에 의하여 판시 대의원대회의 결의의 효력을 비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대의원대회는 위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예산심의 및 수지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 또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중요의안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고 (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0조, 전국금속노동조합 규약 제46조, 제47조, 제49조등 조합세방지부 운영규칙 제11조, 제14조 참조) 위 조합은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당시 위 결의내용을 노동청장, 경남지사 및 전국 금속노조위원장 등에게 보고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대의원대회의 결의내용이 예산항목을 유용한 것으로 노동청장의 지시내용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의가 곧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또한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퇴직하기 전에 위 신변보장금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구좌에 예치한 경위는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기록에 첨부된 회의록(공판기록 제509정, 제541정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부 대의원의 결의 및 상무집행위원회의 "교활한 기업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지부장이 유사시 수령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에 의하여 적법히 행하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퇴직 전에 이를 인출 소비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사실만으로 횡령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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