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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5누360

산업보험료징수결정취소

Decided1986. 03. 1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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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시추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광물채굴이 아닌 지질탐사는 기술검사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 대한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Issues
  • 지질탐사 목적 시추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분류 기준
  •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범위
Key reasoning

광물채굴이 아닌 지질탐사 목적의 시추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검사서비스업(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의해 적용이 배제됩니다.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른 정확한 업종 분류가 산재보험 적용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판결요지】

광물의 채굴이 아니라 지질의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시추사업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지질조사 및 탐사업(84292번)으로서 건축, 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842)이고 사업서어비스업(중분류 84)에 속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311 판결 , 1985.11.26 선고 85누319 판결

【주문】·【이유】 전문 1,42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유림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4 선고 84구8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재단법인 한국동력자원연구소로부터 도급받아서 하는 시추작업의 내용은 도급자가 지정하는 장소의 지표에서 지정된 지하의 깊이, 통상 지하 100미터 내지 1,200미터까지 시추기로 시추를 하여 지표로부터 지정된 깊이까지 단절됨이 없이 연속되는 암추를 채취하는 일이고, 시추작업의 목적은 지질의 탐사이지 광물의 채굴이 아니므로 채취된 암추는 광물이 부존된 경우도 있으나 광물이 전혀 부존되지 아니한 바위덩이일수도 있으며, 시추작업의 시행지역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이든 아니든 불문하는 사실, 시추의 방법은 선회식 시추기를 지상에 고정설치하여 시추기를 운전하는 것인데, 시추기의 끝에 암반을 굴진할 수 있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빗트를 부착시켜 이에 압력을 가하면서 회전시킴으로써 빗트가 굴진하여 지름 1인치 내지 4인치의 원봉인 암추를 채취하는 방법이고 광업권자가 광업권설정지역에서 광맥의 방향, 심도, 범위, 품위(부존양)등을 알아내어 채광을 위한 굴진의 여부, 굴진의 방법등을 결정하기 위한 시추와는 서로 다른 사실, 1983.8.6 신설된 산재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산재법적용 제외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시추사업은 지질조사 및 탐사업(84292번)으로서 건축, 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842)이고 사업서어비스업(중분류 84)에 속하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러하다면 원고의 위 시추업은 그 판시 법령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이지 광물의 시추업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을 광물의 시추업으로 보고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기타 광업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료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능히 수긍이 가고( 당원 1985.9.24 선고 85누311 판결 ; 1985.11.26선고 85누319 판결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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