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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누15728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Dismissal Remedy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Decided1996. 11. 12.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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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허리 장해로 인해 기존 업무(갱내 기계수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회사가 장해해고를 실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불가능성과 장해 악화 가능성을 인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배치전환 등의 유예기간을 반드시 둘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업무상 부상으로 허리 장해가 생긴 근로자가 기존 갱내 기계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회사가 장해해고를 실시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불가능성과 장해 악화 가능성을 인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해고금지기간이 아니라면 배치전환 유예기간을 둘 의무가 없다고 결정
  • Lesson교훈: 신체장해로 기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업무 지속 시 장해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 해고금지기간만 아니라면 즉시 장해해고가 가능하다
Issues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 장해해고 시 배치전환 등 유예기간 필요성 여부
Key reasoning

근로자의 신체장해(허리 부위)로 인해 종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업무 지속 시 장해 악화 가능성이 있어 장해해고가 정당하며,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배치전환 등의 유예기간을 반드시 둘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관한 요양종결에 따라 상당한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근로자가 종전과 같은 작업강도를 지닌 갱내 기계수리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부분은 허리(腰椎)부분으로 그 부분은 신체부위 중 운동량이 많고 중량의 부하를 특히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갱내 굴진·채탄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에 장해부위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고 보면, 근로자에게 그와 같은 신체장해가 있어 종전의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경우 해고시기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장해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주문】·【이유】 전문 1,204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4. 선고 94구241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업무상 부상에 관한 요양종결에 따라 그와 같은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원고가 그와 같은 작업강도를 지닌 갱내 기계수리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우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부분은 허리(腰椎)부분으로 그 부분은 신체부위 중 운동량이 많고 중량의 부하를 특히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원고가 종전과 같이 갱내 굴진·채탄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에 장해부위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고 보면, 원고에게 이와 같은 신체장해가 있어 종전의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장해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해고시기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장해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재취업 부적합 결의를 한 배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그 의결절차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거나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원고의 장해정도 등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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