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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6마879

임시이사직무대행자선임각하결정

Decided1986. 12. 04. Court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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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은 민법이 아닌 사립학교법에 따라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이 아닌 문교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학교법인은 특수법인으로서 일반 민법보다 사립학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재항고인의 민법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Issues
  •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준거법
  • 민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 우선순위
  •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 유무
Key reasoning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치 경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이므로, 임시이사 선임에 관해서는 민법 규정에 우선하여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교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법원에 신청할 수 없다.

【판결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치 경영만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다른 법률에 의한 법인과는 구별되므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에 관하여서는 민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5조, 민법 제63조

【주문】·【이유】 전문 746자 · 펼쳐 보기

【재항고인】 최순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6.9.13 자 86라8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학교법인 대한 기독학원의 이사 겸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서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임시이사의 선임을 구한데 대하여 원심은 위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문교부장관에게 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에 신청할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5조는 문교부장관이 학교법인의 이사의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치 경영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다른 법률에 의한 법인과는 구별되므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하여서는 민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 원심이 같은 취지로 민법과 사립학교법의 위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106 판결)는 학교법인 아닌 재단법인에 관한 사례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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