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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5다카2006

Damages손해배상

Decided1987. 03. 10. Court대법원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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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사망한 후 퇴직금 가산 규정이 신설된 경우, 그 가산금은 특별손해로 가해자가 예견할 수 없었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건. 다만 망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심 판단누락으로 해당 부분은 파기환송되었음.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구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임

Issues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가산금 손해의 통상손해 여부
  • 망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판단 누락
  • 지연손해금 청구 및 과실상계 적정성
Key reasoning

불법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퇴직급여가산금 규정에 따른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배상책임이 없음. 원심이 망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판단유탈의 위법

【판결요지】

공무원이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가산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2 규정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설되어 시행되었다면 그 가산금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불법행위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주문】·【이유】 전문 1,77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 고 인】 정운군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13 선고 85나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망 임 수홍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상(보통)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급여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1984.7.25 신설되어 1985.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는 전제에서 위 사망당시에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연금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거나 일실퇴직연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고들의 1985.7.9자 청구취지확장 및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위자료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위자료도 아울러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 자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을 하고 위 망인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이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또한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판단유탈을 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나머지 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특례법 제3조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피고측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 하여 25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망인과 피고측의 쌍방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 인정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또는 경험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심이 과실상계 비율을 25퍼센트로 판단하였음도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이에 원심판결중 위 망인의 정신적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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