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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6다카1905

Damages손해배상

Decided1987. 04. 14.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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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사의 일실수익 산정 시 사고 후 보수 인상을 반영하려면 가해자가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퇴직금 손해 산정 시 미납 기여금도 공제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판례입니다.

Issues
  • 일실수익 산정에서 장래 수익 증가 반영 기준
  • 퇴직금 상당 손해액 산정 방법
Key reasoning

일실수익 산정은 불법행위 당시 수익이 원칙이나, 장래 수익 증가 시 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반영 가능하며, 퇴직금 손해는 실손해 전보 원칙에 따라 모든 면제 부분을 공제해야 합니다.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익이 감소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그 액의 산정은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에 있어서 장차 피해자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행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입은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이미 퇴직금 일부를 수령하였거나 또는 퇴직금의 수령에 관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부분이 있으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야 함이 실손해의 전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할 것인바, 일실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퇴직연금 일시금 총현가액에서 피해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그 지급을 면한 기여금의 현가액 뿐만 아니라 미납된 소급기여금까지도 이를 공제한 다음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미 수령한 퇴직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 89.12.26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6.28 선고 83다191 판결

【주문】·【이유】 전문 2,06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김말순 외 2인

【피고, 상 고 인】 임종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7.22 선고 86나6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래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익이 감소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그 액의 산정은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에 있어서 장차 피해자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행위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립중등학교 교원인 소외 망 ○○○가 1985.5.18 승용차를 타고 가던중 피고소유의 트럭운전사의 과실로 그 판시와 같은 사고를 당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던바, 그 일실수익산정에 있어서 위 사고이후인 1986.1.1부터 교원의 보수가 인상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위와 같은 보수인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측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하등 설시없이 위 인상시기부터는 그 인상된 보수상당의 손해를 입게된 것이라고 판시하여 인상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측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하여 그와 같은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인상된 보수를 기준으로 일술수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 인상시기부터는 인상된 보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거나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계산방법에 의하여 일실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일시금의 1985.6.1 당시의 현가액은 금 33,371,511원이 되고, 1985.5.31까지 미납된 기여금(소급)은 5,514,350원, 그후부터 위 퇴직금수령일까지 망인이 납부하여야 함에도 위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을 면한 기여금 총액의 1985.6.1 당시의 현가는 금 3,409,455원이 되며,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1985.5.31까지의 위 망인에 대한 퇴직일시금으로(그때까지 미납된 위 기여금 5,514,350원을 공제하고) 금 23,629,390원을 수령하였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고 판시한 후 위 퇴직연금일시금의 현가액 금 33,371,511원에서 이미 수령한 금 23,629,390원과 앞으로 납부할 기여금의 현가액 금 3,409,455원을 공제하면 위 망인이 입은 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결국 금 6,332,666원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망인이 입은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이 이미 퇴직금 일부를 수령하였거나 또는 퇴직금의 수령에 관하여 위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부분이 있으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야 함이 실손해의 전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할 것인바, 이 사건 일실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퇴직연금일시금 총 현가액 33,371,511원에서 위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이 그 지급을 면한 기여금의 현가액 뿐만 아니라 1985.5.31 당시 미납된 소급기여금까지도 이를 공제한 다음 원고들이 퇴직금에 관하여 수령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위 미납된 소급기여금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위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였음은 결국 일실퇴직금 계산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역시 이유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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