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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6다카2804

Damages (Motor Vehicle)손해배상(자)

Decided1987. 05. 12.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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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기술자 겸 제과점 경영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동연한을 55세까지로 인정하고 일실이익 산정 시 실제 경력과 기술을 고려한 대체수입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노동부 평균임금 자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Issues
  • 제과기술자 겸 제과점 경영자의 가동연한 산정기준
  • 일실이익 산정 시 기준수입 결정방법
Key reasoning

가동연한은 직업의 성격, 경력, 연령,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일실손해액은 사고 당시 실제수입과 동일한 정도의 경력·기술·영업능력을 가진 사람의 대체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동연한은 그 직업의 성격과 그 사람의 경력, 연령(평균여명), 건강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과기술자겸 제과점 경영자로서의 가동연한을 55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제과기술자겸 제과점 경영자의 일실손해액은 그와 같은 정도의 경력과 기술, 영업능력을 가진 사람의 대체수입을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일정직업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일실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당시의 실제수입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주문】·【이유】 전문 1,03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부성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4 선고 86나19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미루어 이 사건 망인과 운전수의 과실을 30:70정도로 보고 있는데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간다.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동년한은 그 직업의 성격과 그 사람의 경력, 연령(평균여명), 건강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망인의 제과기술자 겸 제과점경영자로서의 가동연한을 55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하고 또한 그 판시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판시의 금액을 이 사건 위자료로 산정한 조치도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망인과 같은 정도의 경력과 기술, 영업능력을 가진 사람은 월 590,000원의 대체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일실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초로 삼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일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일실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당시의 실제수입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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