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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9누1179

견책처분취소

Decided1990. 05. 08. Court대법원공무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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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청 건축과 과장이 부하직원의 현장조사 누락으로 인해 건축허가시 복합민원처리 협의를 하지 않았으나, 담당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하자가 없었고 관련 법률을 부하직원들에게 숙지시켜왔다는 이유로 성실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Issues
  •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책임 범위
  • 건축허가 절차상 복합민원처리 협의 누락의 책임귀속
Key reasoning

담당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법률상 하자가 없었고, 상급자가 관련 법률을 부하직원들에게 숙지시켜왔다면 부하직원의 실수에 대해 상급자에게 성실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결요지】

원고가 과장으로 있는 광주시 동구청 건축과의 직원인 건축기사보 갑이 이 사건 건축허가당시 현장조사를 할 때에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복합민원처리대상인 을학원과의 관계를 조사하지 못하여 원고가 결과적으로 위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통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은 현장확인을 한 담당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의할 수 밖에 없었고, 갑이 작성한 위 복명서에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으며, 또 원고는 위 사설강습소에 관한 개정법률을 그 소속직원들에게 숙지시켜 왔던 터이라면, 갑의 차상급감독자인 원고에게 이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하직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주문】·【이유】 전문 1,197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이춘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피고, 상고인】 내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6. 선고 88구2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전단부분에서는 원고의 성실의무위반사실을 인정하고도 후단부분에서는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이유 중 소론 전단부분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판시한 것이고 징계사유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내용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위 논지는 원심의 이유설시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을 그 인정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광주시 동구청 건축과 직원인 건축기사보 소외 ○○○이 현장조사를 할때에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사설강습소인 전일학원과의 관계를 복합민원처리대상으로 조사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위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통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은 현장확인을 한 담당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의할 수 밖에 없었고 위 ○○○이 작성한 위 복명서상에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으며 또 과장인 원고는 위 사설강습소에 관한 개정법률을 그 소속직원들에게 숙지시켜 왔던 터이므로 위 ○○○의 차상급 감독자인 원고에게 이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하직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위배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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