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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다카28191

Damages (Motor Vehicle)손해배상(자)

Decided1990. 12. 11.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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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의 사고 후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매년 임금인상을 해온 회사의 관례에 따라 사고 후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족이 받은 위로금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족(원고)이 승소했습니다.

Issues
  • 사고 후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정성
  • 유족이 받은 위로금의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Key reasoning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해온 회사의 관례상 장래 임금인상의 개연성이 높아 예측가능하므로 사고 후 인상된 임금 기준 산정이 정당하며, 위로금은 재산상 손해와 별개로 보아 공제대상이 아니다.

【판결요지】

가.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온 회사에 근무하던 망인의 임금은 장차 인상될 개연성이 높아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고 사고 후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위로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공1990,1784), 1990.11.13. 선고 90다카26225 판결(공1991,97) / 나. 대법원 1971.7.27. 선고 71다1158 판결(집19②민227)

【주문】·【이유】 전문 76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19. 선고 90나2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망 소외인이 근무한 소외 조선선재주식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에는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고 위 망인은 현장기능사원으로서 승급은 없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매년 임금인상이 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망인의 임금이 장차 인상될 개연성이 높아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고 사고 후 체결된 1990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 망 소외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로금조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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