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1도204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Decided1991. 06. 11.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회사가 정상 가동 중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자 근로자들이 농성을 벌였는데, 법원은 이미 회사가 업무운영을 포기한 상황에서 농성으로 인해 업무가 저해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농성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근로자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Issues
  • 일방적 폐업신고 후 근로자 농성행위의 쟁의행위 해당성
  • 업무의 정상적 운영 저해 요건 충족 여부
Key reasoning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포기한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농성행위가 업무운영을 저해할 여지가 없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중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농성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여지는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제17조

【주문】·【이유】 전문 942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1.2. 선고 89노1488,90노117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당사자 가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한국 엘.비.아이 주식회사가 1989.4.18.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항하여 직장폐쇄조치를 취하였다가 노사간에 타협이 이루어짐에 따라 같은 해 7.14.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던 중 같은 해 12.4.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농성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여지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노동청에 간 것이 아니고 사용자측을 찾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간 것이라고 판시한 부분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 부분은 부가적판단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심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상고 이유를 주장하는데 불과하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용준 최재호 김주한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90도162 · 대법원 1990-0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2
91도600 · 대법원 1991-10-22
Violation of the Labor Dispute Mediation Act (노동쟁의조정법위반), Ob
#3
90도672 · 대법원 1990-06-12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
#4
91도1051 · 대법원 1991-07-09
Violation of the Trade Union Act, Violation of the Labor Dis
#5
90도2852 · 대법원 1991-01-23
Violation of the Labor Dispute Mediation Act (노동쟁의조정법위반), Ob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