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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도3223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Decided1994. 12. 09.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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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노조 내 단체가 전체 노조원을 대상으로 16개월간 매월 1,500부씩 발행한 '울림'지에 대해 정기간행물 등록 없이 발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내부간행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Issues
  • 정기간행물등록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
  • 노조 내부간행물의 등록대상 해당성
  • 법률 부지에 따른 정당화 사유 인정 여부
Key reasoning

내부간행물이라 하더라도 대량 발행되고 일반 유포 가능성이 큰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발행 규모와 기간을 고려할 때 정기간행물 등록 의무가 있다. 법률 부지는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2조 제3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을 자기소유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목적에 비하여 수단이 지나친 과잉입법이라거나 또는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임의의 단체가 그 구성원만을 상대로 하여 발행하는 내부간행물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보'나 대학교의 ‘교지'와 같이 대량으로 발행되고 내용이 다양하며 일반에 유포될 가능성이 큰 것도 있는 만큼 단지 내부간행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의 예외조항에 관계없이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다. 은행의 노동조합 내의 임의단체가 그 구성원이 아닌 그 은행 전 노조원을 상대로 약 16개월 간에 걸쳐 거의 매월마다 한번에 1,500여 부씩의 책자를 발간, 배포하였다면, 이는 단지 그 배포하고자 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일 뿐 그 임의단체의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내부간행물이라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발간기간과 회수 및 발행부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같은 법 소정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간행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03'항의 정기간행물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피고인들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강제하는 법률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또 그 간행물이 발행될 당시뿐만 아니라 그 발행이 중단되고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바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 제22조 제3호 / 가. 제6조 제3항 / 가. 헌법 제12조 제1항 , 제21조 , 제37조 제2항 / 라.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헌법재판소 1992.6.26. 선고 90헌가23 결정(관보 제12183호 제42면) / 라.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206 판결(공1984,551)

【주문】·【이유】 전문 1,226자 · 펼쳐 보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외 5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0.26. 선고 93노3160,454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2조 제3호의 규정은 같은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을 자기소유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목적에 비하여 수단이 지나친 과잉입법이라거나 또는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임의의 단체가 그 구성원만을 상대로 하여 발행하는 내부간행물이라 하더라도 회사의‘사보'나 대학교의 ‘교지'와 같이 대량으로 발행되고 내용이 다양하며 일반에 유포될 가능성이 큰 것도 있는 만큼 단지 내부간행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의 예외조항에 관계없이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울림'지는 서울신탁은행 노동조합 내의 임의단체인 ‘노동연구회'가 그 구성원이 아닌 위 은행 전 노조원을 상대로 약 16개월간에 걸쳐 거의 매월마다 한번에 1500여부씩 발간, 배포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단지 그 배포하고자 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일 뿐 위 ‘노동연구회'의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내부간행물이라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발간기간과 횟수 및 발행부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위 법률소정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간행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강제하는 위 법률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또 위 간행물이 발행될 당시 뿐만 아니라 그 발행이 중단되고 오랜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바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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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