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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누5349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Dismissal Remedy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Decided1995. 07. 28.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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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부당해고 재심신청을 대리한 경우, 별도 권한 부여 없이도 재심판정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직무보조원이 판정서를 수령하면 송달 효과가 발생하여 15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러한 법리를 확정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공인노무사가 부당해고 재심신청을 대리했는데, 그 직무보조원이 재심판정서를 수령한 후 15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공인노무사에게 재심신청 대리권이 있으면 별도 권한 없이도 판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고, 직무보조원의 수령도 유효한 송달이라고 판단
  • Lesson교훈: 공인노무사에게 부당해고 재심을 의뢰했다면, 그 사무소 직원이 판정서를 받는 순간부터 15일 내 행정소송 기한이 시작되므로 미리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함
Issues
  • 공인노무사의 재심판정서 정본 수령권한 범위
  • 직무보조원의 판정서 수령에 따른 송달 효과
  • 행정소송 제기기간 기산점
Key reasoning

재심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재심판정서 정본 수령이 재심신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별도 권한 부여 없이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 직무보조원의 수령행위는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간주되어 송달 효과가 발생한다.

【판결요지】

공인노무사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는 것은 재심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것으로서 재심신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별도로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

【참조조문】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주문】·【이유】 전문 99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3.14. 선고 94구18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하나로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들고 있는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는 것은 재심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것으로서 재심신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재심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별도로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개업노무사가 직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둔 직무보조원의 직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보는 것이므로(공인노무사법 제11조 제2항),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공인노무사인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재심의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 소외 1의 직무보조원인 소외 2가 1994.4.21. 이 사건 재심판정서 정본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한 것이라면, 위 소외 2가 재심판정서 정본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재심판정서 정본의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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