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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6다10263

부당이득금반환

Decided1997. 02. 25.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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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들이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배당을 받은 은행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배당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Issues
  • 배당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우선변제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
  •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과 절차법상 배당요구의 관계
Key reasoning

민사소송법에 따라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728조,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공1997상, 342)

【주문】·【이유】 전문 1,096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3. 선고 95나3167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원고들을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의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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