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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6다55457

조합원지위확인

Decided1997. 03. 25.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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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해고되었더라도 노동조합원 지위를 유지한다는 법원 판단. 노동조합이 해고를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 지위가 보장된다. 근로자가 승소하여 조합원 지위를 확인받았다.

Issues
  • 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
  •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적용범위
Key reasoning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해고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노동조합원 지위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동안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단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을 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분이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위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도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공1992, 15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공1992, 1397),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공1994하, 2820)

【주문】·【이유】 전문 1,459자 · 펼쳐 보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통운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29. 선고 96나318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단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을 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분이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위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3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1994. 11. 26. 소외 회사로부터 각 징계해고된 사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각 징계해고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청구 기각 통보를 받자 1995. 3. 23. 서울지방법원 95가합25478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사실 및 원고들이 1995. 3. 20.경 피고 조합에 우편환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면서 95년 대의원선거 선거인명부에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조합원은 고용계약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고용계약의 소멸과 동시에 탈퇴가 된다.'고 하는 피고 조합의 규약 제7조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인하고 조합비의 수령을 거부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다투고 있음을 인정한 후,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해고에도 불구하고 그 해고의 유효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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