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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8두3877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Decided1999. 05. 14.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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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늦게 했는데, 신고한 당일 발생한 재해도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포함되어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신고와 재해 발생의 시간적 순서 분쟁을 피하고 신고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이 신고 당일 재해는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을 파기환송했습니다.

Issues
  •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의 의미
  • 신고 당일 발생한 재해의 포함 여부
  • 보험급여액 징수 요건의 해석
Key reasoning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서 신고와 재해발생의 시간적 선후 입증분쟁을 피하고, 사업주 신고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신고 당일도 태만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태만기간'은 신고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고일을 포함한 기간을 의미한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그 까닭은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의 신고와 재해발생의 시간적 선후의 입증상의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 오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193 판결(공1995상, 913)

【주문】·【이유】 전문 1,22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신한영기계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 16. 선고 97구12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제도의 취지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위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 까닭은,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의 신고와 재해발생의 시간적 선후의 입증상의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 오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는 달리 위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를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의 전날까지 발생한 재해'로 해석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여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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