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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96가합17268

Objection to Distribution배당이의

Decided1996. 11. 28. Court대구지법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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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 근로자들이 대표이사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금우선특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1인 회사의 경우 경영주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이 승소한 사례

Issues
  • 1인 회사에서 경영주 개인 재산에 대한 임금우선특권 인정 여부
  • 법인격과 개인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 기준
  • 사용자의 총재산 범위 해석
Key reasoning

사용자가 법인일지라도 그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영주 개인과 법인이 동일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경영주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된다.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개인 경영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법인 경영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법인일지라도 그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경영주 개인과 법인이 동일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경영주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30조의2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공1996상, 894)

【주문】·【이유】 전문 2,691자 · 펼쳐 보기

【원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두희)

【피 고】 피고 1 외 3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95타경35494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1996. 5. 2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733,469,569원을 금 893,164,654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금 159,695,085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 10. 30. 소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0원, 채무자 위 소외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고 있다가 1995. 10.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95타경35494호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위 부동산이 경락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소외인이 경영하던 소외 주식회사 일진기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6. 1. 29. 위 경매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이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인 1996. 5. 28. 배당할 금액 금 893,164,654원에 관하여 제1순위로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금 159,695,085원을, 제2순위로 원고에게 채권신고액 금 1,089,467,849원 중 금 733,469,569원을 각 그 배당액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소외인의 개인 소유 부동산이고, 1순위로 배당된 임금 등 채권은 법인인 주식회사 일진기계 직원들의 임금 등 채권인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의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소외인이 개인업체인 일진기계를 운영할 당시 원고로부터 금 1,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새로운 공장을 마련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위 소외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소외인 개인을 채무자로 하고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이후 위 소외인이 위 개인업체를 소외 회사라는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근로자들이 법인 전환에 따른 퇴직과 입사절차를 거친 바도 없고, 소외 회사는 사실상 소외인의 1인 회사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위 소외인이지만 위 부동산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위 부동산에 대해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퇴직금에 한해서 우선특권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위 배당표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개인 경영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법인 경영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법인일지라도 그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경영주 개인과 법인이 동일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경영주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갑 제3, 8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2, 5, 6,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법인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그 사무실과 공장으로 소외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사용하던 소외인 개인 소유로 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위 부동산에는 소외 회사 이외에도 위 소외인의 개인 기업인 세일공업사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외 회사와 위 세일공업사는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 직원들도 소외 회사와 위 세일공업사 사이에 실질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소외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도 그 직원들에게 새로운 인사발령도 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회사는 사실상 소외인의 1인 회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소외 회사의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되던 위 부동산이 위 소외인의 개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우선특권의 담보범위에 들어가는 사용자의 총재산으로 봄이 상당하여,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선우(재판장) 박정희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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