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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누6283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992. 02. 14.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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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직원이 6시간 30분간 야근 후 퇴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과로 자체가 아닌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과로와 사고 사이에 운전행위라는 별도 행위가 개입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Issues
  • 야근으로 인한 과로와 퇴근길 교통사고 간 상당인과관계 성립 여부
  •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reasoning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 본인의 운전행위라는 별도 행위가 개입되었고, 이는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업무와 사고 간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근로자가 직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통상근무를 한 데 이어 그 다음날 02:30경까지 계속된 시간외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퇴근하던 중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마주 오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면, 이는 근로자가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근로자의 부상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위 근로자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부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1,416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구19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보도국 사원으로 재직중이던 원고가 1988.10.4. 09:00부터 18:00까지의 통상근무를 한데 이어 그 다음날 02:30 경까지 계속된 시간외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포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장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에서 집으로 퇴근하던 중 동일 03:00경 사고지점인 강변도로상에서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마주 오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부상 전날부터 위 퇴근무렵까지 6시간 30분 가량의 시간외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다소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원고만이 그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또한 원고에게는 그러한 교통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이 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부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과중한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사고 당시 과로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원고의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2조, 제111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원고의 부상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부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위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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