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06두15400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Decided2008. 12. 24.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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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산업별 노조는 별도로 설립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이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철도산업노동조합이 철도청 근로자들을 가입시킨 것에 대한 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ssues
  • 복수노조 설립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
  •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의 구분 기준
  • 산업별 노조 조합원 가입의 적법성
Key reasoning

산업별 노동조합은 하나의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체를 조직대상으로 하므로, 기존 기업별 노조와의 관계에서 복수노조 설립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기업별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도 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아가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2]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정한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아니므로,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은 새로이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3] 신설 노동조합은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기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정한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므로, 신설 노동조합이 철도청 소속 근로자들을 가입시키고 그 중 1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공2002하, 2074)

【주문】·【이유】 전문 2,18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원재)

【피고, 상고인】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18. 선고 2005누160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제정 당시 부칙 제5조 제1항(그 후 순차 설립 금지 기한이 연장되어 현재에 이르렀다)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참조). 그리고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위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은 새로이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이 규약상 조직대상을 종전의 철도청(2005. 1. 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로 바뀜)의 각 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 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규정하였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철도청 현업기관 기능직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기업별 노동조합인 사실,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보다 나중에 설립된 원고 노동조합은 조직대상을 철도관련 업무 중 위임·위탁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 설립신고를 한 다음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규약 변경을 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속의 근로자들과 철도청 소속 근로자들의 원고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승인하고, 철도청 소속 근로자인 소외인을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행위와 조합장을 선출한 행위가 위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한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그 시정을 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노동조합의 위 행위가 위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지되는 복수노조의 설립행위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노동조합은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위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아니므로, 철도청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이 철도청 소속 근로자들을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시킨 행위와 나아가 소외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행위에 대한 피고의 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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