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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다60933

Reimbursement (Indemnity Claim)구상금

Decided2008. 11. 13.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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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피해 근로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직 받지 않은 미래의 산재보험급여를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간병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현실적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손해배상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하여 파기환송되었습니다.

Issues
  • 미래의 간병급여를 개호비 상당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병보상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Key reasoning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이상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으며, 상병보상연금은 장해보상급여와 성질이 달라 손해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3(현행 제61조 참조), 제48조 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제66조 참조), 제48조 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 [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주문】·【이유】 전문 1,57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16. 선고 2007나1126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소외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전체 손해액 중 원고의 책임분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소외인의 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향후개호비보다 소외인이 향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될 간병급여 또는 간병료가 더 많을 것이라며 위 향후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소외인이 현재 요양중으로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나 향후 개선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데다 위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연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급여로서 소외인의 경우 요양이 종료된 후에는 계속 같은 정도의 장해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인이 장래 수령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기 산정한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재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4. 1. 29. 법률 제7155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그의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고(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참조), 또한 위 법 소정의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정도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령할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장해보상급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장차 수령할 간병급여가 있다는 이유로 향후 개호비 상당의 손해 주장을 배척하고, 또 상병보상연금을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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