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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두508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Compensation and Funeral Expenses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Decided2009. 04. 09.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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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업무관련 회식 후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회식이 업무범위에 속하더라도 만취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만취운전이 업무수행의 일반적 위험범위를 벗어나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ssues
  • 회식의 업무관련성
  • 만취운전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Key reasoning

회식이 업무범위에 속하더라도 만취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업무수행의 자연적 경과가 아니라 근로자 자신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 위험범위를 벗어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주문】·【이유】 전문 1,55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2. 5. 선고 2008누25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9. 15. 18:00경부터 23:30경까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부산 (차량 번호 생략)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다음날 00:01경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그 날 12:08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소외 1이 참석한 위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어서 사회통념상 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연장이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가 종료된 후 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이지만 그 인정의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 주식회사의 기숙사로 퇴근하는 과정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만취한 상태이었기는 하나 그 당시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이 사건 사고의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 1의 음주운전행위는 피고의 유족보상책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회식이 위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위 망인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주로 위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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