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3다47790

정년퇴직발령무효확인

Decided1994. 05. 13. Court대법원파기환송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학교법인 기능직 직원이 1984년 임시직으로 입사해 1989년 정식 임용되었으나, 인사규정상 1986년 이전 임용자는 정년 60세 적용 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 대법원은 '임용'의 의미를 정식 절차가 아닌 실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관계 단절 의사 유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Issues
  • 인사규정상 '임용' 시점의 해석
  • 임시직과 정식직의 정년 차이 적용
  • 중간퇴직 후 재입사의 근로관계 연속성
Key reasoning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으로 정관이나 인사규정의 절차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1989년 퇴직금 수령이 진정한 근로관계 단절 의사인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94조

【주문】·【이유】 전문 2,62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5.선고 92나672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가 1984.4.1. 피고법인에 기능직사원으로 입사하여 피고법인의 원주분교에서 기숙사 안내로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9.3.1.자로 원고를 일반관리직에 발령하고는 같은해 5.31. 원고의 입사일인 1984.4.1.부터 위 발령전날인 1989.2.28.까지는 임시직이었다고 하면서 위 기간동안의 퇴직금 명목으로 금 1,500,130원을 지급하고, 그 후 원고를 기능직으로 변경한 다음, 피고법인의 직원인사규정에 의하면 기능직 직원중 1986.3.1. 이후에 임용된 자의 정년은 만 55세인데 원고는 1936.12.29.생으로서 정년인 만 55세가 경과하였다하여 1992.2.28.자로 정년퇴직발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1984.4.1. 기능직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1986.2.28. 이전에 입사한 기능직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이므로 원고는 아직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정년퇴직발령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년퇴직발령일 다음날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1984.4.1. 피고법인에 정식 기능직 직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4.4.1. 피고법인에 임시직 용원으로 취직되어 1989.2.28.까지 피고법인의 원주분교 기숙사에서 안내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3.1. 기능직 직원으로 정식 임용되었는 바, 피고법인의 직원인사규정에 의하면 기능직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규정하고 기능직직원 중 1986.2.28. 이전에 임용된 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1992.2.28. 현재 만 55세 2개월 된 원고를 정년퇴직 발령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법인의 정관이나 직원인사규정의 절차를 밟아 임용되었느냐의 여부는 근로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며, 피고법인의 정관이나 직원인사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채용된 “임시직” 근로자(원고는 피고법인에 채용된 이래 기능직 직원으로 정식 임용될 때까지 5년 가까이 피고법인의 원주분교에서 기숙사 안내로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일시적 노동수요에 대처하거나 계약기간을 단기로 정하여 채용된 임시직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음은 정관이나 직원인사규정의 절차를 밟아 채용된 “정식” 직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4.1.11.선고 93다17843 판결 참조), 직원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임시직”의 정년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정년은 “정식” 직원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일 뿐 아니라, 사용자가 정년연령을 낮추어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인 데,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문제가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단서 조항을 신설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사규정부칙 제5조 제4호 소정의 “1986.2.28. 이전에 임용된 자”는 피고법인의 정관이나 직원인사규정의 절차와는 관계없이 1986.2.28. 이전에 피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이렇게 볼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가 1989.2.28. 일단 피고법인에서 사직하는 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이른바 중간퇴직) 같은해 3.1. 재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서 사직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원고에게 계속근로를 단절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고와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는 1989.2.28.경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86.2.28. 이전에 피고법인에 임용된 자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이지만, 만약 위와 같은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원고는 피고법인의 직원인사규정 부칙 제5조 제4호 소정의 “1986.2.28. 이전에 임용된 자”에 해당되어 그 정년은 만 60세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1986.2.28. 이전에 피고법인에 임용된 자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법인의 직원인사규정 부칙 제5조 제4호 소정의 “1986.2.28. 이전에 임용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9다222829, 222836 · 대법원 2024-03-12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2
2021다274069 · 대법원 2024-07-11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3
89고단885 · 청주지법 1990-04-04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4
2017두62235 · 대법원 2019-05-30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Dismissal Remedy
#5
2021다229601 · 대법원 2023-04-27
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