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10두1268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Decided2010. 10. 28. Court대법원사용자 패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정상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했으나 사용자가 불이행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제명령이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평균임금 등을 기초로 산정 가능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Issues
  • 구제명령의 내용 특정성 요구 정도
  • 임금상당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구제명령의 유효성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실현되므로 내용 특정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어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승무정지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택시회사에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구제명령은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1,64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브라보실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0. 선고 2009누38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사건 구제명령 즉, ‘부당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구제명령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점, 사용자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제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소외인에 대한 승무정지의 적법성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92구18902 · 서울고법 1992-12-10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2
81다626 · 대법원 1981-12-22
Cancellation of Dismissal Order
#3
2021구합1215 · 대전지방법원 0001-01-01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4
2014구합1590 · 대구지법 2014-12-24
실업급여회수청구
#5
2019구합51862 · 춘천지방법원 0001-01-01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Cases citing this decision

2011두23481 · 대법원 2014-12-1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