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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누332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Decided2009. 06. 09.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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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운동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 인정을 구했으나, 법원은 체력단련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던 원고가 2심에서 패소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Issues
  •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체력단련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Key reasoning

체력단련실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로 사업주나 관리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업무의 준비행위나 사회통념상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468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8구단652 판결

【변론종결】2009. 5.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라. 판단’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참조), 작업시간 외의 시간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므로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작업시간 외 시간의 근로자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체력단련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요구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고, 사업주나 관리자가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체력단련실은 망인과 동료근로자인 소외 1이 열쇠를 소지하고 주로 관리를 한 점, 소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 70여명 중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직원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같은 생산부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도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이 다수 있었던 점(갑 제9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체력단련행위는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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