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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5누126

행정처분취소

Decided1966. 03. 22.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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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도 재심결정의 상대방이자 이해관계자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이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보아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Issues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행정소송 당사자 적격
  • 노동쟁의조정법상 관계당사자의 범위
Key reasoning

노동조합은 노동쟁의 행위, 중재신청, 재심신청 권한이 있고, 재심결정의 상대방이자 이해관계자로서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을 경우 취소변경을 소구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2항의 관계당사자에 노동조합도 포함된다.

【판결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의 유무.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노동조합법 제33조, 노동조합법 제43조 제2항

【주문】·【이유】 전문 1,02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전국운수노동조합목포지부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원 심】 서울고등 1966. 7. 21. 선고 64구19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표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43조 제2항이나 노동쟁의 조정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원고가 법률상 당연히 이 사건 조합원의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관리처분을 할 권한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원고에게 그 권한을 인정할 특단의 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본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노동쟁의 조정법 제12조, 제30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쟁의 행위, 노동쟁의에 대한 중재신청, 그 중재 재정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바로서 단체 협약과 노동쟁의 행위의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은 확정되면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심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동시에 그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취소변경을 소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일뿐 아니라, 같은법 제38조 제2항 소정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계당사자는 노동조합도 포함됨이 해석상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에는 노동쟁의 조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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