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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두18710

장해등급 변경 처분취소

Decided2011. 01. 27.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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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척추장애(8급)를 가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동일한 등급의 장애와 새로운 부위(신경계)에 7급 장애를 입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장애 부분을 제외하고 신경계 장애만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장애와 새로운 장애를 모두 고려하여 등급조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5급 등급으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ssues
  • 기존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추가 장애 발생시 장해등급 결정 방법
  • 동일 부위 장애 가중 없이 다른 부위 새로운 장애 발생시 보상 산정
Key reasoning

기존 장애와 새로운 장애에 대해 등급조정을 통해 산정한 장해보상일수(173.2일)가 새로운 장애만 인정할 경우의 보상일수(138일)보다 많으므로, 등급조정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변경처분은 이러한 법리를 간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3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53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2](현행 제46조 [별표 3] 참조), 제42조 [별표 4](현행 제48조 [별표 5]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3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2호(현행 제53조 제2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공2002상, 391),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9183 판결

【주문】·【이유】 전문 2,00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16. 선고 2009누40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아래에서는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함이 없이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새로운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한 후 종전의 장해 및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등급조정을 하고, 그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를 공제하여 장해보상일수를 산정하되, 그와 같이 산정된 장해보상일수가 다른 부위에 새로운 신체장해만 발생한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일수보다 적으면, 시행규칙 제40조 제9항을 원용하여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9183 판결 참조).

원심은, 척주 부위의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는 척주 부위에 대하여는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할 여지가 없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장해에 대하여만 새로이 제7급 제4호의 장해가 인정되며,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척주 부위의 현존 장해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장해 사이에서 등급조정을 하여 등급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당초 조정 제5급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장해 제7급 제4호로 변경한 이 사건 변경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척주 부위에 대한 원고의 기존 장해 및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 모두가 제8급 제2호에, 새로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장해가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기존 장해 및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급조정을 하면 제5급이 되고, 그 제5급 장해보상연금의 일수 193일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 19.8일(= 제8급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 495일 × 1/25)을 공제하면 173.2일(= 193일 - 19.8일)이 남게 되는데, 그 일수가 새로운 장해만 발생한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일수(제7급, 138일)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최종 장해보상일수는 173.2일이 되며 그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변경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변경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장해등급 판정 및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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