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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나111478,2010나111485(병합),2010나111492(병합)

Damages (Other)손해배상(기)

Decided2011. 06. 24.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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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등이 보유한 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가 유출되어 고객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가 곧바로 회수·폐기되었고 실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Issues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발생 여부
  • 자기정보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Key reasoning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유출된 정보의 성격, 유출 정도, 실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본건에서는 민감정보가 아니고 즉시 회수·폐기되었으며 실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

【주문】·【이유】 전문 1,596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8가합111003, 2009가합26041(병합), 2009가합121922(병합) 판결

【변론종결】2011. 5.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 제1심 판결문 5쪽 17째 줄의 “ ○○○”을 “ 소외 1”로 고치고,

● 9쪽 7째 줄의 “렵다.” 다음에 “요컨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그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주체와의 관계, 유출의 정도 및 이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성, 정보수집주체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방식과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개인정보는 원고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같이 정보주체에 관한 아주 민감한 정보는 아닐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번호, 은행계좌의 비밀번호 등 금융에 관한 정보’와 같이 공개될 경우 곧바로 정보주체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인 점, 이 사건 개인정보는 범행공모자와 언론기관 관계자에게 유출된 직후 곧바로 전체가 회수되어 폐기된 점, 실제로 이 사건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개인정보의 유출로 말미암아 이를 취득한 제3자로부터 많은 양의 스팸메시지나 스팸메일을 받게 되었다는 등의 원고들이 개별적,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개인정보가 한때나마 유출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희대(재판장) 심활섭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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