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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도11281

공무집행 방해

Decided2013. 02. 15.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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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총투표 관련 행정안전부 복무점검 중 조합원들이 점검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해당 점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Issues
  • 행정안전부의 복무점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복무점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reasoning

행정안전부장관의 복무관리 지침 통보와 점검행위는 지방자치법상 권고·지도 권한 범위 내의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복무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36조

[2] 형법 제30조, 제136조 제1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주문】·【이유】 전문 2,053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0. 8. 12. 선고 2010노5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 사건 총투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를 권고하는 취지의 복무관리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후, 공소외인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여 복무규정 위반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한 사실, 공소외인은 그 지시에 따라 송파구청에 파견되어 점검하던 중 노조사무실 외의 장소에 투표함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사진 촬영을 하다가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사건 총투표와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정한 취지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이 사건 총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무규정 등 위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바, 위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고 또는 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위 복무관리 지침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또는 지도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여 복무규정의 위반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권한에 수반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외인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점검행위를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점검행위가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사건 총투표와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취지가 이 사건 총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무규정 등 위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이 사건 점검행위는 위 복무관리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조사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검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하여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점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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